다양한 복지 정책 중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초연금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노령연금이라고 말합니다.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쉬워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해 주신 어르신들께서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1988년 이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가입했기 때문에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워 안정된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130,000원이며, 2인 가구(부부)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2024년 산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0%을 추가 공제해주고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과 같은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물품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39만원이며, 9억원일 경우 58.5만원, 20억인 경우 130만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월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1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에 0.7을 곱하여 줍니다. (추가 30%를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63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30만원을 더한 9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간 더 복잡한데요.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구분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는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위의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위의 그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위의 그림과 같은 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이 된 후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2024년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