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같이 알아보기

by maegrang 2024. 1. 9.
반응형

 

한동안 저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삼촌의 부탁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ㆍ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1.5% ~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시 유리합니다.

 

 

위의 사진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15%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산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로, 6개월마다 신고를 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3개월마다 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서는 4월과 10월에 고지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사업자에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와 예정 부과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며,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