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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지원혜택,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 일시전환

by maegrang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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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며, 동시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1. 연령 요건: 신규 가입일(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소득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가구원에는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

  5. 기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 확인 기간은 전전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지원내용 :

  1. 적금 이율: 최대 6% (기본 금리 3.8~4.5%,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 금리, 그 후 2년 동안 변동 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2.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의 기여금에 대한 은행 이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3.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과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1.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
  2.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로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 가능). 다만,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 기간: 5년(60개월)
  4. 신청 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 후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하십시오.
  5.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진행)

    6. 계좌 개설: 다음 달 초에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하세요.

    7.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복수 선택 불가).
  2. 가입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 도약 계좌의 일시 납입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유지한 청년 및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1. 일시 납입 금액: 최소 200만원,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2. 납입 방법: '월 설정 금액'을 선택하여 매월 전환 납입
  3. 월 설정 금액: 40,50,60,70만원 중 선택, 청년 도약 계좌 개설 후 변경 불가
  4. 정부 기여금 일시 지급: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 납입,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산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및 일시 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
  5. 신규 납입: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 후부터 가능, 60개월(5년)에서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6.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금액이 1,300만원 예정이고, 전액을 납입하고자 함
    1. 40만원 월 납입: 40만원 × 32개월(1,28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28개월(60개월 - 32개월)
    2. 50만원 월 납입: 50만원 × 26개월(1,30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34개월(60개월 - 26개월)
    3. 60만원 월 납입: 60만원 × 21개월(1,26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39개월(60개월 - 21개월)
    4. 70만원 월 납입: 70만원 × 18개월(1,26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42개월(60개월 - 18개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0명에게 2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하니 연계하여 가입하는 청년분들은 확인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연계를 할 것인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은 목돈으로 사용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개설 할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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