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며, 동시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1. 연령 요건: 신규 가입일(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개인소득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가구원에는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
5. 기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 확인 기간은 전전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지원내용 :
- 적금 이율: 최대 6% (기본 금리 3.8~4.5%,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 금리, 그 후 2년 동안 변동 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의 기여금에 대한 은행 이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과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
- 적금 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로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 가능). 다만,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 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기간: 5년(60개월)
- 신청 방법: 청년 도약 계좌는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한 후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하십시오.
- 심사 기간 : 신청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 진행)
6. 계좌 개설: 다음 달 초에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하세요.
7.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유의사항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복수 선택 불가).
- 가입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을 중지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 도약 계좌의 일시 납입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유지한 청년 및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일시 납입 금액: 최소 200만원,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 납입 방법: '월 설정 금액'을 선택하여 매월 전환 납입
- 월 설정 금액: 40,50,60,70만원 중 선택, 청년 도약 계좌 개설 후 변경 불가
- 정부 기여금 일시 지급: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 납입,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산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및 일시 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
- 신규 납입: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 후부터 가능, 60개월(5년)에서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금액이 1,300만원 예정이고, 전액을 납입하고자 함
- 40만원 월 납입: 40만원 × 32개월(1,28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28개월(60개월 - 32개월)
- 50만원 월 납입: 50만원 × 26개월(1,30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34개월(60개월 - 26개월)
- 60만원 월 납입: 60만원 × 21개월(1,26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39개월(60개월 - 21개월)
- 70만원 월 납입: 70만원 × 18개월(1,260만원 일시 납입) + 70만원 한도 × 42개월(60개월 - 18개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0명에게 2만원 상당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하니 연계하여 가입하는 청년분들은 확인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연계를 할 것인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은 목돈으로 사용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개설 할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