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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aegrang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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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이라는 임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34세 이하)이며, 부모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인정 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 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형제•재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도 제외됩니다. 단,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기본적으로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2024.03 ~ 2026.12)에 속하는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 02. 26 ~ 2025. 02. 25 (1년간)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 이체 증빙서류(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용),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 통장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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