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나요? 준비하면 13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 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알아보면 자녀의 수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며, 2명은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 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은 12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보험료,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등) 후 과세표준 및 세율에 의해 계산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그 혜택이 더 커집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을 충족한다면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고, 만 8세 이상이 된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기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시간제 과정 등을 비롯하여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등이 해당됩니다.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은 수업료, 등록금, 교과서, 방과 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금액을 살펴보면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단,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이내이며,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한도를 유념하여 교육비를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동안 상향 조정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개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개인이 기부한 지자체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기념품(식품 포함)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방식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사용하면 기부자의 기부 활동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출 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 추가된 항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명 자료를 국세청이 모든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따로 증명 서류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 보너스를 받아 즐겁게 2024년을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