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금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이라는 임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19세~34세 이하)이며, 부모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및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 인정 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25년 인정 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 2024. 3. 18. 이전 1 다음